테슬라 FSD 집단소송 사태 총정리: 1000만원 자율주행 옵션, 왜 한국에선 ‘먹통’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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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집단소송 사태 총정리: 1000만원 자율주행 옵션, 왜 한국에선 ‘먹통’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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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의 기대와 현실, 소비자는 무엇을 샀을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Tesla입니다. 테슬라는 ‘FSD(Full Self Driving·완전자율주행)’라는 이름의 옵션을 판매하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간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가운데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옵션을 구매했지만 수년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테슬라 FSD 집단소송 사태 총정리: 1000만원 자율주행 옵션, 왜 한국에선 ‘먹통’이 됐나

“1000만원 FSD 옵션, 9년째 사용 불가” 논란의 핵심

테슬라가 한국에서 FSD 옵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3월입니다. 당시 FSD 옵션 가격은 600만원대였으나 현재는 약 1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소비자가 이 옵션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약 5만9916대였는데, 이 중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719대(1.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내 테슬라 소유주 98명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주장 요지는 간단합니다.

  • 조만간 FSD가 구현될 것처럼 안내받고 옵션을 구매했다.
  •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사실상 ‘불완전 판매’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즉, 소비자들은 “쓸 수 없는 기능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FSD가 작동하지 않는가

FSD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하드웨어 문제: HW3 vs HW4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을 위해 전용 컴퓨터 하드웨어를 탑재합니다. 최근 FSD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HW4(하드웨어 버전 4.0)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HW4 기반 차량이 본격 수입된 것은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판매된 HW3 차량은 FSD 옵션을 구매했더라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하드웨어 자체가 FSD를 완전히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 이미 대량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② 수입 국가 차이: 미국산과 중국산

더 중요한 문제는 차량 생산 국가입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의 약 99%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들은 국내에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 모델X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통과하면 별도 국내 인증 없이 FSD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 지난해 판매 차량 약 6만 대 중
  • 미국산은 719대
  • 나머지 99%는 FSD 사용 불가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약 15만 대 중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약 2000여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집단소송과 법적 쟁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테슬라코리아가 FSD 구현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곧 구현된다”는 인상을 주는 마케팅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코리아 측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내 자율주행 규제가 엄격해 기능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 정확한 도입 일정은 알 수 없다.

즉, 회사는 ‘규제 탓’이라는 입장이고, 소비자는 ‘허위·기만 광고’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별도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완전한 FSD 기능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다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1. FSD 옵션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2. 기능 구현 가능 시점에 대해 오해를 유발했는가
  3. 환불 책임이 회사에 있는가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 전반의 옵션 판매 관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FSD 논란

FSD 관련 논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 관련 마케팅이 과장됐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정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제조·판매 면허 정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호주와 중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규제 문제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낙관주의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

이번 사안은 단순히 “테슬라가 나쁘다” 혹은 “정부 규제가 문제다”라는 이분법으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술 기업은 미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특히 1000만원이라는 고가 옵션이라면 더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옵션 판매 시 명확한 구현 조건·제약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여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3. 일정 기간 내 구현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 또는 대안 제공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옵션 판매’ 방식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시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

자율주행은 분명 미래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와 소비자 기대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번 FSD 집단소송 사태는 단순한 옵션 환불 분쟁이 아니라, 첨단 기술 시대에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환경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공정위 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시장의 신뢰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는 밝지만, 그 미래를 신뢰로 연결하는 과정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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